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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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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23479?sid=102

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년이 말이되나?ㅅㅂ

형 끝나고 나오면 피해자들 20대 후반인데 

댓글 2

운석열 2024.04.25. 12:06
그냥 노상방뇨같은 경범죄부터 살인죄까지 전부 사형으로 통일하자 시바꺼..
댓글
일관성 2024.04.25. 13:08
우리나라에서 13년이면 형량 센건데
앵간한 살인죄보다 더 세게 때린거임
게다가 우리는 가석방도 짜게 주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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