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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012년 신촌서 10대들이 계획 살인을 저지른 사건.jpg

Screenshot_20240329_004855_Samsung Internet.jpg 2012년 신촌서 10대들이 계획 살인을 저지른 사건.jpg
 

 

 

2012년 대학생 남성 A(20)를 신촌역 인근 공원에서 3명이 집단 살해한 뒤 풀숲에 유기한 사건

 

 

 

 

1. 피해자 A는 대학생 B(21)양과 연인 관계. 다만 B가 특정 커뮤니티에 너무 빠지는 모습을 보여 불화가 생김. 이때 B의 친구 C(19·남)와 D(18·남)하고도 불화가 발생.

 

 

2. 이 불화는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음. C와 D는 자신들에게 사과하려고 만남을 제안하는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살해. 이때 고등학생 D의 여친 E(15)는 망을 봄

 

 

3. 살인을 저지른 뒤 A의 소지품을 챙기고, 휴대폰을 부숴 물에 담그는 등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시체나 핏자국을 환경미화원이 치워줄 거라는 생각에 범행 현장을 제대로 지우지 않았음. 또 CCTV에 다 찍혀서 범행 하루 만에 붙잡힘.

 

 

4. 당연히 현장에 있던 가해자 3명은 모두 잡힘. 현장에 없었던 피해자 여친 B도 이들에게 '지갑을 빼서 단순 강도로 위장하고 돈은 나누자'라고 말했다는 게 밝혀져 범행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

 

 

 

5. 최종 판결

 

함께 A를 살해한 대학생 C와 고등학생 D : 징역 20년

 

범행 때 망을 봤던 고등학생 E : 장기 12년, 단기 7년 징역형

 

A의 여친 B : 징역 7년 

 

이들은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변호했지만, 사건 후 카톡과 문자 내역에서 당황하거나 후회하기 보다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정 X

 

특이사항으론 고딩 D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0년 때림

 

 

 

6. 이후 민사재판이 진행돼 가해자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총 4억 5440만원(정신 위자료 2억 + 장례비 450만 + 피해자가 살아있었을 경우 일실수입 2억 390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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