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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괴담/공포 미육군의 몇 가지 사소한 괴?담

92226dca54a911f0a45a1cf0fab393befb496bd960be4447f1b567033b84a645.jpg 미육군의 몇 가지 사소한 괴?담
 

 

 

1. 비근무일(주말)에 휴가를 나가면 해당 일자가 휴가 중 하루로 처리된다. 

그러나 휴가가 토요일에 끝나면 해당 토요일은 휴가 일자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육군 항공 자산엔 산타 복장의 인물이 탑승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부활절 토끼와 마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산타가 미군 항공 자산을 사용할 때엔 공군이나 해군(등) 소속의 항공기를 사용한다.

 

 

 

3. 몇 미군들 사이에, 땅에 떨어진 성조기는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땅에 떨어진 국기를 폐기하라는 조항은 없다.

바로 주워서 먼지만 없도록 하면 된다.

 

 

 

4. 잃어버린 육군 자산을 찾아준 민간인에겐 보상이 지급된다.

 

그리고 아파치 등의 육군 항공기를 발견시, 

최대 보상은 무려 '500'달러에 달한다

 

..?

 

 

 

5. 미군도 탄피를 줍는다.

다만, 평소엔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 담는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떨어진 탄피들을 '빠짐 없이' 수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6. 위의 상황이 발생 시, 하루 종일 잃어버린 탄피만 찾아다니는 참사 또한 발생한다.

 

반대로 이러한 수거 작전에서 수백, 수천 발의 탄피가 추가로 회수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동일 상황에서 탄피가 몇 개 없어지는 경우보다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 된다.

 

 

 

7. 미국엔 판사들이 범죄자에게 '징역 or 입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오래된 괴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육군법에 그러한 범죄자들의 명령에 의한 입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8. 그럼에도 종종 해당 판결을 실제로 내리는 판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미육군은 그러한 판결의 결과물을 당연히 거부했다.

 

9. 와중에 플로리다에선 비폭력-경범죄자들을 대상으로한, '징역 대신 입대' 판결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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