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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축구 자유 플스 횡령 못하는 이유[발롱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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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모이면 한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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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무니아인 2022.04.22. 22:28
내 기준에 한 100억이상이면 해외도주 할만하다고 봄
댓글
이노비오-58 2022.04.22. 22:30
300억 이상 횡령한 놈들은 인맥이 ㅎㄷㄷ 할테니..
댓글
권라떼 2022.04.22. 22:31
300억은 재범 일으키면 진짜 큰 죄니깐 재범을 닷시는 일으키지 못하게 집유 줘야지 땅땅땅
댓글
슈화 2022.04.22. 22:31
대신 300원 후원해드릴까요
댓글
외계인페드로 2022.04.23. 06:08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무기징역 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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