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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저작권 법 개정에 따른 공지

EU회원국에 저작권이 귀속된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게시한 플랫폼까지 함께 처벌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걱정없이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리려면 플랫폼이 해당 업체와 컨택하여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EU저작물이 무단 게시될 경우 플랫폼은 

즉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2~3년정도 걸릴것으로 생각되는데

에펨네이션은 유럽해외축구, 애니메이션 등의 EU 컨텐츠가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몰라 미리 공지드립니다.

만약 경고가 온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정의 시간없이 즉시 삭제될 것 입니다.


저는 브렉시트를 응원합니다. 

영국 화이팅!!

댓글 16

칸나바로 2019.04.12. 12:50
천시아저씨 움짤도 마찬가지로 삭제인거죠?
댓글
칸나바로 2019.04.12. 12:51
 칸나바로
기사 캡쳐본도 마찬가지인가요?
댓글
천사시체 작성자 2019.04.12. 12:56
 칸나바로
3년동안 열심히 올려도 됩니다
댓글
강인경 2019.04.12. 23:10
EU 컨텐츠는 뭐여?
IU 컨텐츠는 ㄱㅊ?
댓글
천사시체 작성자 2019.04.13. 13:38
 슬레이어스박서
디즈니 저작권을 한국이 올렷는데 구속력이 잇는거랑 같죠
댓글
슬레이어스박서 2019.04.13. 13:46
 천사시체
그건 민사로 돈받아내는건데 처벌은 형사적인 제제를 의미하니깐
간통죄가 없는곳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혼자랑 간통해도 처벌 안받자나여 (물론 현재는 간통죄 폐지됨)
댓글
천사시체 작성자 2019.04.13. 13:47
 슬레이어스박서
저작권인데 어떻게든 받아내겟죠 마블도 하는판에
댓글
슬레이어스박서 2019.04.13. 14:06
 천사시체
저작권 침해의 직접행위자인 글 게시자가 아닌, 단순 플랫폼 제공자에게서 받아낼수있느냐
그리고 그 EU의 개정법을 EU 회원국도 아니며, 저 개정법에 관하여 어느 조약도 체결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서 받아낼수 있느냐
이 두개가 의문이라는것

다만 이거는 정사갤같은데서 막 떠들어볼만한 법리적이고 학술적인 얘기였던것같고
저작권 침해이긴 한 글을 삭제하는쪽으로 간다는 공지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읍니당
댓글
천사시체 작성자 2019.04.13. 14:23
 슬레이어스박서
유튜브 데일리모션 같은 곳들은 ai도입해서 업로드 자체가 안되게 막을 예정이고 저작권 관련한 처벌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플랫폼과 사용자 모두를 보호해야합니다.
댓글
천사시체 작성자 2019.04.13. 13:48
 슬레이어스박서
그것보다 아시아 동쪽 끝 작은 나라에 작은 사이트까지 올 일이 없어보이긴 함
댓글
11.REUS 2019.06.09. 00:04
적폐네 ㅉㅉ 브렉시트를 지지하다니
댓글
Real 2020.01.09. 17:06
아 슈발 추천눌렀더니 바로 발롱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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