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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초등학생이 20대의 성착취 때문에 극단적 선택[발롱도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성 아동·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게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직장인이었던 고씨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X(옛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3명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촬영해 성착취물 2976개를 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만든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X에 신체를 찍은 사진을 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고씨 범행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초등학생 피해자 1명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행을 1년7개월간 계속한 점, 성착취물이 무려 2976개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한 점을 들어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유족 의사, 착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충격 이기지 못한 초등학생 극단적 선택... 피해자 70명 넘어 (msn.com)

 

 

개씨발 새끼 또 갱신이네...하... 저정도면 조두순급 아니냐?

댓글 5

사쿠라미코 2023.10.12. 12:20
70명이면 ㅅㅂ 저새낀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는거냐?
댓글
D벡스 2023.10.12. 17:51
씨발 법 좀 바꿨으면 좋겠음 저새끼 나오면 41살밖에 안되잖아
댓글
블루스 2023.10.12. 23:14
 침착맨부캐
엉덩이 말고 앞면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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