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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요양원같은데 보면 창문에 빨간색 역삼각형이 있었을텐데[발롱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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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물에 화재같은 비상 사태가 터졌을때 소방대가 진입 가능한 창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임.

 

"강화유리도 소방관 분들이 빠르게 파괴하고 진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두꺼운 강화유리는 의외로 파괴하는데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빠른 인명 구조에 차질을 주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게 2018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였다.

 

때문에 참사 이듬해인 2019년에 소방대 진입창의 존재와 거기에 붙을 표식이 법제화 되었고, 그 표식으로 저 역삼각형이 선택된 것.

 

이 표식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모든 건물에 붙어야 하며, 대피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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