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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외환전문역 1종 1과목

물품수입대금(무역거래), 중개수수료(무역외거래), 해외투자금(자본거래) 등을 휴대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신고를 하고 그 필증을 교부받는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에서 채권은 지급수단이 아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 세관은 신고 대상이며 은행은 확인 사항이다.

 

외국환거래에서 상계는 신고예외거래, 한국은행총재 또는 기획재정부의 신고대상으로 구분함

 

외국환은행의 장은 상계대상 채권/채무가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신고등의 대상 거래인 경우에 해당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 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영수해야함.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함.

 

외국인거주자는 미화 1만불 이상의 외화를 정당하게 소지한 경우(필증)라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휴대 수출이 가능함. 원화는 휴대 수출 자체가 불가능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장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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