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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손흥민 전 에이전트랑 소송중이였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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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7800

 

 

 

 

결국 손흥민은 A사가 ‘손흥민’을 언급하며 투자설명회를 연 직후인 11월 21일 “저는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무슨 설명회 자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더라”며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반면에 장씨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토대로 적법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는 손흥민 측의 과실”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우선 장씨에게 손흥민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있는지부터 따졌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에서 손흥민이 광고 등 계약 체결을 할 때마다 금액의 10%를 장씨에게 지급하는 묵시적‧암묵적 계약, 일종의 ‘혼합계약’이 존재했음은 인정됐다. 그러나 이런 ‘업무-보수지급’ 형태 외에 장씨에게 ‘(손흥민의) 광고체결 권한’ ‘손흥민의 초상권을 이용, 또는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없었다고 봤다. A사가 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 ‘토트넘’ 등을 언급하며 홍보한 것도 권한 밖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쟁점은 장씨가 2019년 제시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2018년 7월 작성)의 진위 여부였다. 손흥민 측은 ‘한 번도 계약서를 따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이상 이사님과 신뢰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장씨에게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서가 있다’고 답신을 보낸 장씨에게 손흥민은 “저는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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