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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연합뉴스] "병역기피 협의" 석현준, 4년전전부터 체류연장 시도 " 소송 패배[발롱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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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6Pj3fhj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전날 석현준이 지난해 6월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91년생인 석현준도 처음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가 만 26세이던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석현준 본인은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만큼 체류 기한이 끝나는 만 27세(2018년)가 되기 전 미리 연장 허가를 받아놓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한 것이다.
 
한편, 석현준이 2017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정황도 포착됐다.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된 상태에서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들어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는 입영 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외여행을 허용·연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석현준은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나는 그해 3월 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아 4월 1일부로 '국외 불법 체재자'가 되었으며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지난해 공개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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