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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동물학대로 소유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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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일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행위에 포함됨.

 


1.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 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해 짐.


2. 마리당 적정 사육공간 제공, 적합한 음식․음수 및 수의학적 처치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질병 및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하였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사육공간 규정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하여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2. 위생, 건강관리 규정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 하여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607836?pageIndex=2&hideurl=N

 

 

 

 

 

 

 

댓글 4

슬레이어스박서 2018.10.25. 00:47
조류는 닭같은거랑 구분하기 애매해서 안넣었을라나
닭, 오리를 제외한 조류 정도로 하면 좋았을텐데
댓글
귀차나 2018.10.25. 06:21
이런걸루 번식농장같은 비위생적인 곳이 사라졌으면
댓글
강인경 2018.10.25. 11:58
요런 법들 새로 내놓으면 광고좀 팍팍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심심해서 여기 안왔으면 결국 몰랐을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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